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필수 조건입니다. ESR켄달스퀘어 리츠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전문성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켄달스퀘어 리츠운용에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ESG 경영과 책임투자 방향, 정책 등 ESG 전략을 경영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2021년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배상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경영진의 적극적인 ESG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주요 구성원은 경영기획&자산관리본부장과 자산관리 팀장, 투자 운용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전직원이 ESG 경영을 이해하고 사업 전개에 있어 ESG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 ESG 전문가를 자문으로 두어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ESG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POLICIES


  • ESG Policy

    우리는 ESG 경영과 책임투자 방침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부동산의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중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Code of Ehics & Business Conduct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윤리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 윤리강령(Code of Conduct & Business Ethics)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Supplier Code of Conduct

    우리는 윤리 강령 및 비즈니스 윤리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높은 법적 및 준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 지속 가능한 발전, 공정한 직원 대우 및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 기업지배구조 정책


    ESR켄달스퀘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2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및 사무수탁회사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명목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자산관리회사인 켄달스퀘어 리츠운용 주식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통제기·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가 분석 및 검토하는 심의·의결사항을 정해두는 등 준법 및 리스크관리체제를 갖추어 운영합니다.







기업 고유의 지배구조 특징


ESR켄달스퀘어 리츠는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내부기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 투자 수익률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SR켄달스퀘어 리츠는 정관 제31조 1항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이 배제되어,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ESR켄달스퀘어 리츠의 이사회는 물류리츠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총 6명(감사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핵심 경영 현안을 감독 및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배제되어 있어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2022년 여성임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감사입니다.







ESG 정책 제정 및 이행


ESR켄달스퀘어 리츠는 ESG 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ESG 관련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ESG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한 후 ESG 전담인력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 현업부서 실천을 요구하여 전사의 모든 임직원이 ESG 전략 및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ESG 가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의 ESG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아가 매년 지속가능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ESG Champion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에게 ESG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